가스넷 협력업체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27일 (개정 2026년 10월 18일 — 제14조·제14조의2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별도 명시)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가스넷(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이하 "플랫폼")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시공 신청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사업자(이하 "협력업체")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별도로 게시된 "가스넷 이용약관"(소비자 대상) 및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함께 적용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플랫폼을 통해 시공 신청을 선택·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신청건"이란 소비자가 플랫폼에 등록한 시공 의뢰 건을 말합니다.
  3. "선택"이란 협력업체가 특정 신청건에 대해 자신이 해당 시공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건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시공업 등급"이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시 부여되는 1종·2종·3종 구분을 말하며, 법령상 취급 가능한 시설 범위가 등급별로 다릅니다.

제3조 (플랫폼의 성격 및 회사의 지위)

회사는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업체로서 직접 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와, 소비자와 협력업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선택한 신청건에 대한 시공 계약은 소비자와 해당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되며,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칭 및 중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시공을 겸하는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는 신청건 배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청건을 직접 시공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협력업체의 권리·의무(제5조의 선택 절차 및 동시 진행 제한, 제6조의 취소 제한, 제9조의 법령 준수 의무, 제11조의 민원 처리 의무 등)를 다른 협력업체와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즉, 회사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지위를 이유로 시공자로서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으며, 이 원칙은 "가스넷 이용약관" 제3조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선택한 신청건에 대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통신판매업자(또는 용역제공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정보 고지, 청약철회 대응, 하자담보책임 등 관계 법령상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가입 및 심사)

  1. 협력업체로 가입하려는 사업자는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시공업 등급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전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승인 대기" 상태).
  3. 제출 서류의 진위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협력업체에게 있으며,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거나 이미 승인된 이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2 (사업자등록번호·건설업등록번호의 확인 및 중복 가입 제한)

  1. 회사는 협력업체가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를 통해, 건설업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시공능력평가기관(KISCON) 등록정보를 통해 각각 교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하나의 건설업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협력업체 계정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협력업체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건설업등록번호로는 신규 가입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러한 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가입 이후에도 제출된 번호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협력업체와 중복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이 조는 시행일(2026년 8월 21일)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협력업체에게 적용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방법 및 동시 진행 제한)

  1. 협력업체는 대시보드에 노출된 신청건 목록을 확인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선착순으로 처리되며, 이미 다른 업체가 선택한 건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2. 협력업체가 완료 처리하지 않았거나 미해결 민원이 남아있는 건은 합산하여, 소비자 평점(별점)에 따라 정해지는 건수까지만 동시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평점 평균이 높을수록 더 많은 건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고(최대 5건), 평점 평균이 낮을수록 보유 가능 건수가 줄어듭니다(최소 1건). 기존 건을 완료 처리하거나 민원을 해결해야 새로운 건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가입 업체이거나 받은 평점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경우에는(최소 3건 미만) 실제 평점 평균 대신 기본값인 3건이 적용됩니다. 평점이 하나도 없거나 극소수인 상태에서 우연한 평점 하나로 보유 가능 건수가 급격히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민원 사유 중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기타")은 위 건수 제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 탈퇴 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건설업등록번호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 이전에 쌓여있던 평점 이력은 새 계정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6조 (선택의 효력 및 취소 제한)

협력업체가 신청건을 선택하면 해당 소비자와 시공에 관한 법률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신청건을 선택하는 것은 협력업체의 승낙 의사표시이므로, 협력업체는 이미 표시한 승낙을 스스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계약 성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6조의2 참고). 이는 협력업체가 신청건을 선점만 해두고 취소를 반복하여 다른 업체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에게 아무 통지 없이 진행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득이하게 시공이 어려워진 경우 제7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비자 역시 계약 성립 이후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약관 제9조·제9조의2 참고).

제6조의2 (계약의 성립)

  1. 협력업체가 매칭 요청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2. 승낙의 의사표시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고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협력업체에 제공된 시점에, 소비자와 협력업체 간 공사계약이 성립합니다.
  3. 계약 성립 이후의 이행·변경·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는 소비자와 협력업체 간에 처리합니다.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연락을 중개합니다.
  4. 협력업체는 계약 성립 이후 소비자가 계약 해제·해지 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제7조 (업체변경)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시공 진행이 어려워진 경우, 협력업체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소비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업체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통지 없이 협력업체가 임의로 시공을 중단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는 제15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등급별 이용 제한)

매몰배관 시공 등 관련 법령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는 신청건은 1종 등록업체에게만 노출되며, 2종·3종 협력업체의 목록에는 해당 건 자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는 본인의 시공업 등급 범위를 벗어나는 시공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해당 협력업체가 부담합니다.

제9조 (법령 준수 의무)

  1. 협력업체는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공 기준, 완성검사 등 법정 검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협력업체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도시가스 자체검사서" 등 서류 작성 기능은 협력업체의 법정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검사 이행의 책임은 협력업체에게 있습니다.
  2. 협력업체는 가입 시 제출한 시공업 등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공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가입 이후 시공업 등록이 취소·정지되거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무자격·등급 초과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협력업체가 부담하며, 회사는 확인 즉시 해당 협력업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시공 책임 및 하자보수)

  1. 협력업체가 선택하여 수행한 시공 건에 대한 품질, 안전, 하자보수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협력업체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협력업체 등록 심사 및 민원 접수·중재 역할을 수행하나, 개별 시공 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2. 협력업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호·대표자명· 사업장 주소·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청약철회·계약해제 요청 및 그에 따른 대금 환급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시공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가 협력업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였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해 귀책이 있는 협력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협력업체는 시공 전 소비자와 배관의 설치 위치, 연소기(가스기구)의 배치 등 시공 세부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시공하여 시공 완료 후 배관·연소기 위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이는 협력업체의 사전 협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 소비자와 다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의2 (견적 금액 준수 의무)

  1. 협력업체는 플랫폼이 산출하고 소비자가 동의한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시공을 진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2. 다만 현장 실측 결과가 최초 견적과 다르거나, 현장 여건상 시공 방식의 변경 또는 부대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견적 금액과 다른 금액을 청구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 조는 시행일(2026년 8월 17일)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협력업체에게 즉시 적용됩니다. 이 조 시행일 이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협력업체에게는 제18조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제10조의3 (시공 거절권)

  1. 협력업체는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시설기준·기술기준에 위배되거나 시공상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해 이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방식의 시공을 요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제1항에 따른 정당한 거절·중단은 가스넷 내 평점, 매칭 우선순위 등에 불이익을 주는 사유로 삼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는 소비자 불만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협력업체에 거절·중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 (민원 처리 의무)

  1. 협력업체가 시공한 건에 대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 협력업체는 대시보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성실히 대응·처리하여야 합니다.
  2. 미방문, 시공 불량, 가격 분쟁, 거짓 완료 처리 등 객관적 사유로 접수된 민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협력업체에 대해 이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소비자 개인정보의 취급 및 플랫폼 우회 금지)

  1. 협력업체는 자신이 선택한 신청건에 한하여 소비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며, 이를 해당 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2. 협력업체는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요청 없이 플랫폼 외부에서 별도로 접촉하여 향후 거래를 유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다른 협력업체의 상호, 대표자명, 연락처 등은 경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및 정보 무단이용 금지)

플랫폼의 견적 계산 로직, 자재·인건비 단가, 화면 구성 등에 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협력업체는 이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대량 수집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역산·재배포하는 등 경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의2 (예치금)

  1. 충전 의무 — 협력업체는 매칭 요청을 선택하기 위해 사전에 예치금을 충전하여야 합니다.
  2. 충전 방법 — 예치금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충전하며, 결제 완료 즉시 잔액에 반영됩니다.
  3. 잔액 부족 — 예치금 잔액이 해당 요청의 이용요금에 미달하는 경우 요청 선택이 제한됩니다.
  4. 잔액 조회 — 협력업체는 예치금 잔액 및 충전·차감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환불 — 협력업체는 미사용 예치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충전 시 발생한 결제수수료 등 실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6. 계약 종료 시 —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잔여 예치금은 전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7. 미사용 예치금 —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예치금(휴면예치금)은 협력업체가 직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회사가 먼저 환불하지 않습니다. 휴면예치금의 반환청구권은 최종 예치금 거래(충전 또는 차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상사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기준).

제14조 (이용요금)

  1. 발생 및 차감 — 이용요금은 협력업체가 매칭 요청을 선택하는 시점에 발생하며, 예치금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2. 산정 기준 — 이용요금은 해당 요청의 예상견적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에 회사가 공지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건당 최대 20만원으로 합니다.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별도이며, 예치금에서는 이용요금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차감됩니다.
  3. 요율 변경 — 회사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30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 및 협력업체가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변경된 요율에 동의하지 않는 협력업체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선택 전 확인 — 협력업체는 요청을 선택하기 전에 차감될 이용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택 시점에 표시된 금액이 차감 기준이 됩니다.
  5. 반환 — 차감된 이용요금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반환합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매칭이 무효가 된 경우
    2. 매칭 이후 해당 건이 특정가스사용시설로 확인된 경우
    3. 기타 회사가 반환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실측에 따른 조정 — 현장 실측 결과 최종 공사금액이 예상견적과 달라진 경우에도 이미 차감된 이용요금은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제14조의2 (시범 운영)

  1. 회사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시범 운영 기간을 둘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이 약관 시행일 현재 회사는 시범 운영 기간 중으로, 협력업체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식 운영으로 전환되면 매칭이 성사된 건을 기준으로 예상견적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의 5%(건당 최대 2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요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시범 운영 종료 및 이용요금 부과 개시는 시행일 30일 전에 전조 제3항에 준하여 공지합니다.
  4.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매칭 선택 및 계약 성립의 효력은 정식 운영과 동일합니다.

제14조의3 (정산 단가의 적용)

  1. 적용 범위 — 본 조는 회사를 통해 매칭된 공사에만 적용되며, 협력업체가 회사 외의 경로로 수주한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가 기준 — 매칭 시 소비자에게 제시된 예상견적서에 명시된 항목별 단가는 해당 공사의 정산 기준이 됩니다.
  3. 수량 변동 — 현장 실측 결과 견적서상 수량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변경된 수량에 예상견적서에 명시된 동일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4. 견적서 외 항목 —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는 착수 전 소비자에게 사유와 금액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이의 제기 — 협력업체는 지역·현장 여건상 제시된 단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회신합니다.

제14조의4 (매칭 우회 금지)

  1. 협력업체는 회사를 통해 연결된 소비자와 서비스 외부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요금 부과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2. 전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건에 상당하는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협력업체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단, 긴급하거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사후 통지) 이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시공업 등급을 벗어난 시공 수행
  2.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 방치, 시공 지연 또는 연락 두절
  3.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견적 금액과 다른 금액을 청구한 경우
  4. 이 약관 제12조,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협력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이용제한(차단) 조치를 받은 협력업체는 제16조의 탈퇴와 달리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아이디나 사업자 정보로 재가입할 수 없으며, 회사는 아이디·상호명·대표자명·사업장주소· 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건설업등록번호·카카오 계정 등 가입 정보가 일치하는 신규 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해제를 원하는 경우 회사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제15조의2 (이용제한의 수위)

제15조 각 호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예외 없이 재가입을 영구적으로 금지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회사는 위반의 경중, 반복 여부, 소비자·다른 협력업체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가입 제한 기간(영구 포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을 받은 협력업체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위 사정을 고려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16조 (회원 탈퇴)

협력업체는 대시보드에서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즉시 로그아웃되며, 탈퇴 시 등록되어 있던 아이디·상호명·대표자명·사업장주소·사업자등록번호·건설업등록번호· 카카오 계정 등이 일치하는 재가입 신청은 탈퇴일로부터 15일간 제한되며, 15일이 경과한 후에는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1.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분할하는 경우, 본 약관에 따른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전 사실, 승계인의 명칭, 이전 예정일을 이전일로부터 30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 및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3. 회원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예치금은 제13조의2에 따라 환불합니다.
  4.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분쟁해결)

회사와 협력업체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8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플랫폼에 공지합니다. 협력업체에게 불리한 내용 (제14조·제14조의2에 따른 이용요금 요율 변경, 시범 운영 종료 포함)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